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보건복지부령입소자격자장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1.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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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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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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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