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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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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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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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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