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0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전자정부법요양보호사교육기관시ㆍ도지사별표지정기준의3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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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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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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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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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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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