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4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삭제 <2017.9.15>.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노인학대피해노인예방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신고의무자제29의14조보건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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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삭제 <2017.9.15>
2.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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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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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9.15>.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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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