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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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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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이론 |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 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2 | 2 노인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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