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21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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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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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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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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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