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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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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