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1.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4.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검정업무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