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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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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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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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