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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