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2.11.23>
1.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4.삭제<2012.11.23>
②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9.6.25>
1.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2.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3.선택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항목(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정항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검정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17.9.13, 2019.6.25, 2022.2.22>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1.23,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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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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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
1. 규격: ±5% 2. 엔진 정격출력: ±10% 3. 변속(감속)비: ±3% 4. 최고주행속도: ±5% 5. 크기(길이, 폭, 높이): ±10% 6. 질량(중량): ±10% 7.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5% 8. 타이어 크기 가. 폭: ±30% 나. 지름: ±15% 9. 차륜거리: ±10% 10. 축간거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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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정대상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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