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1.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