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검정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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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1.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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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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