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3.6>
②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