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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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본체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110mm ± 40mm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 65mm ± 20mm 기 종 명 | 형 식 명 | 규 격 | 제조년월 | 년 월 제조번호 | 제 조 자 (공급자) |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 도 |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가. 재료: 금속…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가. 제조번호는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 순서로 공백없이 연결하여 본체 중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만…
구분 | 세부기준 | 규모 1. 시설 |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 1,500㎡ 이상 나. 해체작업장 면적 | 200㎡ 이상 다.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 600L 이상 2. 장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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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