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