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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 검정재료 등의 요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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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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