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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의5조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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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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