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①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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