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 명의 등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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