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1.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3.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3의2.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4.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7.삭제 <2017.9.13>
8.삭제 <2017.1.2>
9.삭제 <2017.1.2>
10.삭제 <2017.1.2>
11.삭제 <2017.1.2>
12.삭제 <2017.1.2>
13.삭제 <2017.1.2>
14.삭제 <2017.1.2>
15.삭제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