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 <2020.4.6>
2.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년 1월 1일
3.삭제 <2020.4.6>
4.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0.4.6>
6.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