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1.6.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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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간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을 신뢰한 원고에게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19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 관련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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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군사시설 내의 일반음식점이 군사시설의 부수시설 또는 부속건축물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나 건축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관청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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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관계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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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관계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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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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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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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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