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2.21>
1.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이 변경되어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총괄우체국장이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