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직위의 해제)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2.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