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①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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