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7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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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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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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