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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8조 · 징계의 효력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10.1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10.1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0.13, 2020.2.21>
1.강등ㆍ정직: 18개월
2.감봉: 12개월
3.견책: 6개월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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