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8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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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10.13>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10.13>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0.13, 2020.2.21>
1.강등ㆍ정직: 18개월
2.감봉: 12개월
3.견책: 6개월
⑥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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