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8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징계의 효력개월기간징계처분직원국장보수보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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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10.1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10.1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0.13, 2020.2.21>
1.강등ㆍ정직: 18개월
2.감봉: 12개월
3.견책: 6개월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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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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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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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