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 (보수 지급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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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 | ] 2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환수금 | 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개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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