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조 (직원의 직종 및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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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834977" alt="img75834977" >

┌──┬────────────┬───────────┐

│직종│사무원 │집배원 │

├──┼───┬────┬───┼──┬──┬──┬──┤

│직급│사무장│사무주임│사무원│집배│집배│집배│집배│

│ │ │ │ │6급 │7급 │8급 │9급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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