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5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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