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