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9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공가병역법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결핵예방법혈액관리법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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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19.1.29, 2020.2.21, 2024.12.19, 2025.12.1>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공무 국외 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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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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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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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