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 (직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직원의 채용채용예정인원직원우정사업본부장이채용후보자직원이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법 제2조제2호의 피지정인 또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3.1.26, 2024.12.19>
1.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제3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20조,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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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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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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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