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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의2조 · 시보 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시보 임용)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停職)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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