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삭제 <2024.12.19>
③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9>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