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 (연가 일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4053" alt="img146394053" >.
연가 일수산업재해보상보험법alt=이상휴직재직기간일수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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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9, 2024.12.1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4053" alt="img146394053" >',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img>']]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9, 2020.2.21>
1.제22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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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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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4053" alt="img146394053"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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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