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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 · 연가 일수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연가 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9, 2024.12.1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4053" alt="img146394053" >',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img>']]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9, 2020.2.21>
1.제22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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