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작성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 후의 신상 변동에 관한 서류는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④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