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8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9, 2020.2.21, 2025.12.1>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국장 또는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국장 또는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국장 또는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9,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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