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8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병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장직원일수총괄우체국장이직원이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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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9, 2020.2.21, 2025.12.1>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국장 또는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국장 또는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국장 또는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9,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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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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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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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