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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조 · 직원의 채용 연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직원의 채용 연령) 직원의 신규 채용(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2.집배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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