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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4조 · 교육훈련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교육훈련)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12.30, 2023.1.26>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무원과 집배원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준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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