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1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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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2.21, 2025.12.1>

1.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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