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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1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2.21, 2025.12.1>

1.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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