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 (국장 및 직원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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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직원의 보수표
직종 및 직급 | 보수 사무원 | 사무장 | 우정 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 상당액 사무주임 | 우정 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 상당액 사무원 | 우정 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상당액 집배원 | 집배 6급 | 우정 6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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