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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의9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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