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의3 (연가 사용의 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9>
1.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국장 또는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국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