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5조 · 근속승진 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직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직종별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한다.
1.사무원 직종
가.사무주임: 7년 이상
나.사무원: 5년 6개월 이상
2.집배원 직종
가.집배7급: 11년 이상
나.집배8급: 7년 이상
다.집배9급: 5년 6개월 이상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