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보증인의 확인)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 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그 신원보증서에 첨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 시 해당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과 국장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41조(보증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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