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0조 (국장 직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장 직무의 대행총괄우체국장이국장이질병이나사무원이사유로공무원이지정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국장 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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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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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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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