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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0조 · 국장 직무의 대행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국장 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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