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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6조 ·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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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9>

[['②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284766" alt="img40284766" >', '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 ' 12(개월) ', ' ', '</img>']]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1.29>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1.29>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29>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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