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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9조 · 직권면직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직권면직)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3>
1.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定員)이 조정되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3.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직무에 관련한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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