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9조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권면직총괄우체국관할국장지방우정청장심사위원회면직시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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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3>
1.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定員)이 조정되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3.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직무에 관련한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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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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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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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