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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3조 · 복장 및 신분증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복장 및 신분증 등)

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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