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3조 (복장 및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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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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