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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 · 휴직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 2025-1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휴직)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4.12.19>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을 준용한다.
3.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3, 2023.1.26, 2024.12.19>
1.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유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4.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6.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7.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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