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병역법공무원임용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휴직기간국장이내로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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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4.12.19>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을 준용한다.
3.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3, 2023.1.26, 2024.12.19>
1.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유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4.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6.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7.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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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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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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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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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