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4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9>
1.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1>
③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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